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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과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 제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63건으로 면적은 36,632㎡에 이르고 있으며 66%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빠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경계선 침범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상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해 적극적으로 도유림 보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잣향기수목원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영리법인에 수년간 위탁됐다가 올해부터 용역으로 변경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데도 위탁을 한 것, 그리고 이를 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법령 취지를 잠식할 염려가 있으니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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