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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8일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응시자는 “응시자에게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원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질문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조차 “이 사건 진정의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며 항변했고 “채용 공고 시 성별을 ‘제한 없음’으로 명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러한 김종석 사무처장의 태도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사안의 본질인 성차별이 존재했는지와는 무관한 전형적인 차별 가해자의 언어”며 여전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차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용과정에 성차별이 있었다고 인정 받은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 대응을 통해서 구제 신청 인용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28일에 발령된 경기도 훈령 제1578호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르면 “채용 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령, 내부 규정 및 공고 사항을 위배해 업무 처리함으로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채용 기관의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특정성별을 불합격시키기 위해 내부 규정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에 ‘채용 비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견해이다.
같은 규정의 제9조의22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있었다는 판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막는데만 급급해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차별 가해자의 모습이 경기도민의 대의기구라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김종석 사무처장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사무처장이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의 강한 의지와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조차 존중하지 않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선배의원이기도 하신 염종현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며 사무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염종현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종석 사무처장은 지난 6월 성추행 등 공직사회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무처장 지시사항’이라며 “여직원의 경우 직급 불문 2회차 술자리 참석 절대 금지”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해 성추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생활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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