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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희선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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