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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의장 이순열의 주재하에 5일 10시 의장실에서 입법고문과 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2024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위촉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자문만족도가 우수한 입법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해 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재위촉된 입법고문은 조용호이며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신성임이다.
두 분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순열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 해결을 위해 높은 식견과 고견을 기대한다"며 위촉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에게 기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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