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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 희망 보둠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신설해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게 했고 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희망 보듬이의 운영목표, 활동,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지원사업, 직무교육 등을 조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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