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소고기 유전자 검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을 점검해 표시 의무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한우 여부 확인을 위한 소고기 유전자 정밀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2팀에서는 축산물 포장·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가공·유통·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의 ▲무허가·미신고 영업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4월에 실시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 판매 ▲식품 미신고 영업 ▲공중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측정대행업 무등록 등 총 23건을 적발해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농산물 유통정보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농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 및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