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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광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는데 있어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메탄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약약품 감축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경기도에서 생산한 저탄소 인증축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해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축산업의 생산효율성 중심의 고투입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사육두수 전국 1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선두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광범 의원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농축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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