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물질, 물체를 이용한 추행, 성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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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PEDIEN]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7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년 2월 충남 서산에서는 스터디 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그들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2021년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정액을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수진 국회의원은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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