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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그 문제를 해소할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차주들은 충전 후 이동 주차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없이 일괄적으로 충전시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시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김재형 의원은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 도입 등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고 각 아파트 관리주체가 전기차 등록 현황을 조사해 주차 공간 배분에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재형 의원은 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 극복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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