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반대투표권 등 외교적 우위에도 졸속협상, 피해자에 깊은 상처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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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PEDIEN]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대응은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이자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하고도 정부가‘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수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헌법은 전문에서‘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근본적인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 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외교부 관계자들은 심사 전부터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어 사도 광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나 약속이 있기도 전에 마치 이미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발언을 해왔을 뿐 아니라 등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마치 외교적 성과인냥 자화자찬 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 협상의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다”며“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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