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거래행위자 계좌 지급정지·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두 번째 밸류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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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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