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혁, ‘불법적 대부업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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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 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어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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