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 오는 5일 제37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은 특히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말, 대통령 특별지시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난방비 및 난방시설이 지원됐으며 경기도는 2023년 2월 경기도는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시설, 아동지역센터, 한파쉼터 등 취약계층에 대해 193억원의 난방비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한파쉼터 등에 난방비 등 긴급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8월 하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이며 열대야 일수 24일 기준 19.2일로 이미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매년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비,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일회성 대응”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지원, 냉·난방비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폭염은 물론 한파 피해의 예방과 지원까지 포함되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