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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시 및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하는 활동이다.
감시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16일 동안이며 감시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전개한다.
먼저, 추석 연휴 전인 13일까지는 관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 대상 214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30명을 6개 조로 편성, 무단 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순찰·감시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중점 관리 사업장 등이다.
위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감시반을 편성해 하천오염 예방 및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30명을 6개 조로 편성해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휴기간에 중지돼 있던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 또는 120번에 신고하면 된다.
이용주 대전시 생태하천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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