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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병숙 의원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정교부금 배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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