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환노위원장,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 제도개선 필요

11일 기상청 국정감사,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운영 상 제도개선 필요”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최신 시나리오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방재와 관련된 시설물 이 미래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최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