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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만약 이상식 의원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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