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의원,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문제 언급

지방세로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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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진영 의원,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문제 언급



[PEDIEN]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과 업무 거부 사태로 인해, 정부가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청했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은 본래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의료 위기 상황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와 필요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의료대란’ 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기금을 사용하게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을 단순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가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약 424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의료 체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이 지자체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기보다,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대란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요청에 앞서 ‘의료대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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