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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및 미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 15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운영중인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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