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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서구는 서구민이 안심하고 전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원 △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필요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상세한 지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공동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서구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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