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20 명 → 15 명 으로 완화 … 유신 이전 수준 회복 , 의회 민주주의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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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홍근 의원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 명에서 15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 소속 의원이 20 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 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 명 기준은 300 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에 해당하는 비율로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 년 제 6 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 명이었으나 , 1972 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 명으로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 ” 이라며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 인 15 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훈식 , 김남근 , 김성환 , 김윤 , 남인순 , 박민규 , 박희승 , 염태영 , 오기형 , 이수진 , 이원택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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