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조선강국, 지역경제 활력 강화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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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고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특별법은 마지막 조문 검토 중이며 3월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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