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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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