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허용을 위한 건의안 이끌어

● 실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유영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허용을 위한 건의안 이끌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도록 이끌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관련 정담회를 주관했고 당시 유 의원은 시설 운영자들 및 관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 자리에서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과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본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정책과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건의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로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비가림시설 및 차양막’을 신설하고 이를 시설부지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면적은 부대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이번 건의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시설운영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도민들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제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준 경기도 지역정책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에도 생활숙박시설 주거사용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기도가 규제완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이끌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낸바 있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비가림막 설치 허용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 한분 한분을 돕는 것이 제 정치의 목적이자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