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 의원 , “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 더는 미뤄선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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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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