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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포시는 시 대표축제인 철쭉축제 차없는 거리 기간 동안 시정홍보부스를 통해 축제를 찾은 시민에게 홍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 구역은 잠깐의 주·정차도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양도 등의 경우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를 요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2023년 1,132건에서 2024년 1,74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철쭉축제는 많은 시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참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를 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자 최소한의 배려이므로 이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동약자를 위한 인식개선에 시민께서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군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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