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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은평구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제1회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위촉한 5인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사전심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며 전문위원회는 공공주택매입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회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관내 위반건축물 2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되어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수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관내 전세사기피해 관련 특정건축물 사전심의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피해자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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