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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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