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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 내용에서 나아가,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주민과의 상생 등을 위한 실질적 사업과 정책적 수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축산농가·지역주민·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순환농업 연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축산악취 저감 실증사업 및 기술보급 확대, △축산환경 개선 시범농장 및 선도농가 육성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문제는 더 이상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 도민 전체의 식탁과도 연결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피트모스 실증시험,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선도농가 지원 등 다방면의 시도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순환농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지역사회,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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