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산불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유예 조치해야

〇 산불·코로나19 이어져 줄도산 위기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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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19 동해안 산불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만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9 동해안 산불은 5년전인 2019년 4월 4일 저녁 7시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해 강풍에 속초시내방향까지 번진 대형 산불이었고 같은날 밤 11시 46분경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해 마찬가지로 강풍을 타고 동해시 망상동, 묵호동 일부까지 번진 산불도 있었다.

이에 2019년 4월 5일 산불 관계장관 회의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서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고 바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어 4월 6일 낮 12시 25분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역대급이었다.

피해면적은 고성과 속초가 1,227ha, 강릉과 동해는 1,260ha, 인제군이 345ha로 총 2,832ha의 소중한 산림이 파괴됐고 이는 축구장 약 4천여개 규모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명피해도 발생해 속초와 고성에서 사망자 각각 1명씩과 강릉에서 부상자 1명, 이재민은 4개 시군에 총 658세대 1,524명이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액 302억 7천 8백만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988억원이었다.

당시 피해주민 중 대다수가 소상공인이었으며 이들 중 228명이 총 333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 조건은 1인당 최대 2억원, 대출이자율은 연 1.5%,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이었고 대출이자는 전액 강원자치도에서 지원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바로 시작되어 재기할 기회가 없었으며 2019년 4월에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5년 거치기간이 올해 4월 종료되어 원금상환이 시작됐다.

2억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한달에 333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대출잔액이 남은 207명 중 거치기간 5년이 만료된 198명의 원금상환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됐으며 산불비대위와 개별적인 방식을 통해 원금납부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들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상환 시기를 5년 연장하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정호 의원은“소상공인들의 원금상환기간을 좀더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더해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추가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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