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주요 정체 구간·전통시장 등서 실제 출동 훈련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PEDIEN] 소방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실제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양보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