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8월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