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4세 이상' 꼼수 막는다…전국 최초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제도화

초등생 대상 위험 제품 무분별한 판매 실태 개선 기대…구매자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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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제공=강원도의회)



[PEDIEN]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해한 장난감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을 제도화한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실제 주사 바늘이 포함된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의 위험성이 크게 보도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제조·유통업자들이 제품에 '14세 이상 사용'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부적절한 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강원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열었으나, 판매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임미선 의원은 구매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교육청이 어린이제품의 올바른 구매와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구매 실태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임 의원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위험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다"며 안전한 구매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판매자의 무분별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심사를 통과했다. 이 두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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