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민생 관련 조례안 31건 집중 심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문화 도시 조성 등 시민 삶에 밀접한 법안 논의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제1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PEDIEN] 세종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31건을 심사하며 정책 개선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1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29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개정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여미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를 문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홍나영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주거 지원, 창업 상담, 장학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을 강화하고, 체육 진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안전 문제와 이용자 편의 증대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보류되었으며,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서비스 다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결되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