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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상반기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미 상반기에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전시는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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