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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의 금연 문화 정착과 흡연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활동으로 보건소 금연 담당자와 금연 지도원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법정 금연 구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적합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올해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 확대’ 등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계도 중심의 점검을 병행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조사는 단속 목적보다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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