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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용인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비율은 경기도 소유 재산의 경우 40%, 용인시 소유 재산의 경우 50%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을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용인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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