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 교육 실시…외식 환경 안전 UP!

200여 명 참여, 식품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 목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의정부시_일반음식점_기존영업자_대상_위생교육_실시(사진제공=의정부시)



[PEDIEN] 의정부시가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지난 13일,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200여 명의 영업자가 참석하여 식품위생법 준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의정부시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다. 영업자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개선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보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교육이 위생 관리 역량 강화와 업소 운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 외식업계의 위생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