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긴급 출동 지원

송활섭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시민 안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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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송활섭 의원-1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열악한 주차 환경으로 인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전용 주차구획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민들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 표지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이 채택됐다.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 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는 내용이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용 주차구획 운영 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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