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농안법·농협법 개정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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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PEDIEN] 송옥주 의원이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발의하며, 농업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과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생산·유통 통합조직 운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을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는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제도 정비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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