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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순천시가 12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대상은 7만 3천여 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16만여 대로, 전년 대비 2592대 증가했다. 다만,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연납 차량,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막기 위해 홍보 방송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콜센터 또는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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