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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문경시의회가 법제처로부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문경시의회가 제정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루어졌다. 이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만 4371개의 조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해당 조례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했으나, 조례 시행 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률이 20%로 경감되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문경시의회의 이번 수상은 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로부터 조례의 가치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이번 성과가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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