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가 남북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 교육 교류 협력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평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교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남북 교육 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교류 재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기존 제도가 운영 및 점검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실질적인 교육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평화, 공존, 통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 교육 차원에서 남북 교육 교류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재정 책임성 강화 등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