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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대형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사업장 등 50개소 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시설 설치 가동 여부, 방진벽 및 방진덮개 설치 현황, 인접도로 청결 상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가동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재발 방지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산먼지는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미세먼지와 함께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봄철 황사 등 대기질이 악화된 시기에 기획 단속을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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