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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예산군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검사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260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50 260 중 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초과 전기 이륜자동차다.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민간검사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가 지연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사항”이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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