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특히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민 체감형 운영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환불 기준이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이용일 2일 전까지만 취소해도 전액 환불이 가능해 ‘일단 예약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허수 예약’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시설별 취소율이 최대 68%에 달해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작 캠핑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환불 기준을 이용일 7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무분별한 취소를 줄이고 실제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용객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핀셋 할인’도 도입된다. 봄과 가을 이용객이 많은 도심형 캠핑장의 특성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비수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비수기 이용을 독려해 캠핑장의 사계절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가성비 높은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저출산 시대 양육 가정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1명당 5,0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이 추가 요금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주중 기준 오토캠핑장을 6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기존 3만 5,000원에서 조례 개정 후에는 기본료인 2만 5,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약 28%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해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조례규칙 심의회와 6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예약은 편하게, 혜택은 두껍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인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심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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