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가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문 협의기구인 조직갈등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8일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는 의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해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와 합리적 의사소통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조직갈등조정위원회는 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 외에도 갈등관리 분야의 실무자, 교수, 변호사 등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채워졌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는 이윤미 의원, 박은규 갈등조정디자인센터장, 하기복 경기중앙변호사회 변호사를 비롯해 갈등관리 및 조직문화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 내 갈등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진선 의장은 위촉식에서 “조직 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조직갈등조정위원회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용인특례시의회의 선진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