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발의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고 지원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고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절차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발의 의원 측이 의뢰한 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주요 내용이 수정된 안이 제출되면서 법률적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논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언급됐지만, 실제 발의된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정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피해 학생을 돕는 제도일수록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법률 지원 등 통합 지원 업무는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 부서와 전문 기관을 통해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기관 간 판단이 달라지는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학생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도 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무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법 체계와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자치법규의 조화를 고려해 조례 개정 또는 별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이미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청,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특별 교육, 사후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 의견은 피해 학생 지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조례안으로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법적 충돌과 행정 중복을 최소화하며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