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6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오토바이 소유자들의 법정 의무검사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작한다. 오는 5월 6일부터 장호원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그리고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차가 주요 검사 대상이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검사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출장검사를 기획했다.

이번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장호원읍에서 먼저 실시되며, 6월 4일에는 모가면, 6월 5일에는 설성면과 율면 순으로 이어진다.

검사를 희망하는 이륜차 소유주는 차량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검사 수수료는 3만원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출장검사가 시민들이 정기검사를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