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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의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한 성과 평가와 예산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도내 시군과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등의 조항도 명시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보급, 비밀보호 조치 등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 확보 방안도 조례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을 토대로 초연결사회를 맞은 지금, 다가올 미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행정 혁신이 필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실현으로 도민의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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